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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전에 근로 계약서 작성법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근로 계약

근로 계약서 양식 무료

카페·식당·배달 등 상시 고용 근로자 채용 시 사용하는 표준 근로계약서입니다.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 등 법정 필수 항목을 입력하고 카카오톡으로 서명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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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전문 미리보기

싸인좀 표준 근로 계약서 전문 · 색상 강조는 입력 항목 위치입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사업주 사업주 이름 (이하 "갑")과 근로자 근로자 이름 (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계약 내용 제1조 (근로 장소) 을의 근로 장소는 근로 장소로 한다. 제2조 (업무 내용) 을이 담당하는 업무는 업무 내용으로 한다. 제3조 (근로 기간) 근로 기간은 근로 시작일부터 근로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 (근로 시간) 을의 소정 근로 시간은 근무 시작 시간부터 근무 종료 시간까지로 하며, 휴게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한다. 제5조 (임금) 을의 시간급 임금은 금 시급원으로 하며, 임금은 임금 지급일에 을의 지정 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 (휴일 및 연차) 주휴일은 매주 주휴일로 하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7조 (사회보험) 을은 관련 법령에 따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다. 단, 단기 일용직의 경우 적용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은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 특약 사항 특약 사항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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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Q.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A.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전자 근로계약서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A.

네.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된 근로계약서는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전자근로계약 체결을 인정하고 있으며, 싸인좀을 통해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증거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2026년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약해야 하나요?
A.

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시급을 입력하세요.

Q.근로계약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A.

네. 싸인좀은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근로자에게 서명 요청을 전달합니다. 근로자가 링크를 열어 본인 확인 후 서명하면 양측 서명이 완료된 PDF가 자동 발급됩니다. 사업장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완성할 수 있어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에 특히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