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법

알바·일용직 근로계약서,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4대보험까지 — 사장님과 직원 모두를 보호하는 계약서 작성법.

📌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월 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세요.

✅ 필수 기재 사항

  • 사업주 이름필수
  • 근로자 이름필수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필수
  • 시급 (최저임금 이상 여부 확인)필수
  • 근무 시작·종료 시각필수
  • 휴게 시간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이상)필수
  • 근로 기간 (시작일 ~ 종료일)필수
  • 임금 지급일 및 주휴일
  • 4대보험 가입 여부 — 특약 사항에 직접 입력

📝 특약 예시

그대로 복사해서 계약서에 붙여넣으세요.

수습 기간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 기간을 두며, 수습 기간 중 임금은 시급 ○○원으로 한다. 단, 수습 기간 중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 1년 미만 계약직 또는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이 불가합니다. 1년 이상 계약 시에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를 개근한 경우, 사용자는 1일분의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은 법적 의무입니다. 명시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업무 외 부상·질병 처리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한다.

💡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해두면 사고 발생 시 분쟁이 줄어듭니다.

⚠️ 자주 발생하는 분쟁과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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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전달해도 서면 교부로 인정됩니다.

!

최저임금 미달 지급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미달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

구두로만 합의하고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

근무 조건, 임금, 근무 시간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특히 단기 알바라도 계약서 작성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하루짜리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

법적으로는 1일 근로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반복 근무가 예정된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짧은 근무일수록 구두 합의만 있다가 임금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Q.주휴수당은 꼭 줘야 하나요?
A.

주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라면 1일 소정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 대상입니다.

Q.4대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
A.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1개월 미만 일용직은 고용보험·산재보험만 적용되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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