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작성법

전세 계약서,
전세 사기부터 막아야 합니다

등기부 확인부터 확정일자·특약까지 — 목돈 날리지 않으려면 꼼꼼히 읽어보세요.

✅ 계약 전 체크리스트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가압류·전세권 설정 여부필수
  •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신분증·등기부 대조필수
  • 전세금 금액필수
  • 임대 기간 (시작일 ~ 종료일)필수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잔금 지급일·관리비·수리 책임 — 특약 사항에 직접 입력

📝 특약 예시

그대로 복사해서 계약서에 붙여넣으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한다.

💡 HUG·SGI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특약으로 못 박아두세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계약이다. / 임차인은 본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 계약이 갱신 계약인지 아닌지 명확히 해두세요.

선순위 권리 변동 시 해지

잔금 지급일 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가압류 등 신규 권리가 설정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배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잔금 지급 전 임대인이 몰래 대출을 받는 경우를 차단합니다.

⚠️ 자주 발생하는 분쟁과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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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깡통전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전세금이 매매가의 70%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HUG가 대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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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 (집이 팔린 경우)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입주 당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새 집주인에게도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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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계약 만료 2개월 전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청을 보내두세요.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순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A.

잔금 지급 당일, 이사하자마자 받는 게 원칙입니다. 전입신고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므로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하세요.

Q.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장합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위험도 크기 때문에, 연 보험료(보증금의 약 0.1~0.2%)를 내고 가입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Q.계약갱신청구권을 이번 계약에서 써도 되나요?
A.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하면 다음 계약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갱신 시 임대인은 전세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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