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작성법

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주 15시간 기준이 핵심입니다

주휴수당·4대보험·퇴직금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주 15시간 기준과 법적 필수 기재 사항을 한번에 확인하세요.

📌 핵심: 주 15시간 기준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주휴수당·4대보험·퇴직금 적용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주 15시간 기준 비교표

항목주 15시간 이상주 15시간 미만
주휴수당지급 의무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미적용
국민연금·건강보험가입 의무면제
고용보험·산재보험가입 의무가입 의무 (동일)
연차유급휴가1년 이상 시 발생미적용
퇴직금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발생미적용

✅ 필수 기재 사항

일반 근로계약서 양식에는 없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업주·근로자 이름 및 사업장 주소필수
  • 1주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미만 명시)필수
  • 요일별 근로시간 (시작·종료·휴게) — 법적 필수필수
  • 시급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이상)필수
  • 임금 지급일 및 지급 방법필수
  • 주휴수당 지급 여부 (주 15시간 기준)필수
  • 4대보험 가입 범위 명시필수
  • 근로 기간 (시작일 ~ 종료일 또는 무기한)
  • 초과근무 기준 및 가산율

⚠️ 법적 주의: 요일별 근로시간 미기재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일반 근로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이 항목이 누락됩니다.

📝 특약 예시

그대로 복사해서 계약서에 붙여넣으세요.

주휴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사용자는 1일분의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으로 산정한다.

💡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은 법적 의무입니다. 명시해두면 미지급 분쟁을 예방합니다.

4대보험 적용 범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면제한다.

💡 초단시간 근로자의 보험 적용 범위를 명시해두면 사업주·근로자 모두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변동 시 처리

갑과 을은 운영 사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고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서 이상으로 변경되면 주휴수당·퇴직금 기준이 바뀝니다. 변경 절차를 명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주 발생하는 분쟁과 예방법

!

요일별 근로시간 미기재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 계약서에는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일반 근로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이 항목이 빠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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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인데 주휴수당 분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임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주휴수당 미적용 근거(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를 특약에 명시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적발 시 보험료 소급 부과와 과태료가 함께 부과됩니다.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변동으로 퇴직금 분쟁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했더라도 실제 근무가 반복되어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시간 변경 시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단시간근로자 계약서는 일반 근로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A.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 계약서에는 요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계약서 양식에는 없는 이 항목이 빠지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주 15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A.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이면 1주 개근 시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Q.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 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미가입 시 보험료 소급 부과와 과태료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Q.단시간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어 평균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파트타임 직원의 시급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A.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단시간근로자도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추가되므로 실질 시급은 이보다 높아집니다. 주휴수당 포함 기준으로 계약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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