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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편의점·카페·마트 등 파트타임·알바 채용 시 사용하는 계약서입니다. 주 15시간 기준 주휴수당·4대보험 적용 여부를 명시하고 카카오톡으로 서명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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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전문 미리보기

싸인좀 표준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전문 · 색상 강조는 입력 항목 위치입니다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사업주 사업주 이름 (이하 "갑")과 근로자 근로자 이름 (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계약 내용 제1조 (근로 장소) 을의 근로 장소는 근로 장소로 한다. 제2조 (업무 내용) 을이 담당하는 업무는 업무 내용으로 한다. 제3조 (근로 기간) 근로 기간은 근로 시작일부터 근로 종료일까지로 한다. 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별도 합의에 따른다. 제4조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일) ① 을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시간으로 한다. ② 근무일 및 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다. 근무 요일 및 시간 제5조 (임금) ① 을의 시간급 임금은 금 시급원으로 한다. ② 임금은 매월 임금 지급일에 을의 지정 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 (주휴수당·연차·퇴직급여)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 개근 시 주휴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부여(1년 이상 근무), 퇴직금 지급(1년 이상 계속 근로). ②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위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7조 (사회보험)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4대 보험)에 가입한다. ②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만 가입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은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 특약 사항 특약 사항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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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Q.단시간근로자 계약서는 일반 근로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A.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 계약서에는 요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계약서에는 없는 이 항목이 빠지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A.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이면 1주 개근 시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Q.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 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이를 미가입 시 과태료 및 보험료 소급 부과 대상이 됩니다.

Q.단시간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이 제외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어 평균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