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전에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편의점·카페·마트 등 파트타임·알바 채용 시 사용하는 계약서입니다. 주 15시간 기준 주휴수당·4대보험 적용 여부를 명시하고 카카오톡으로 서명을 받습니다.
계약서 전문 미리보기
싸인좀 표준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전문 · 색상 강조는 입력 항목 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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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 계약서에는 요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계약서에는 없는 이 항목이 빠지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이면 1주 개근 시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 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이를 미가입 시 과태료 및 보험료 소급 부과 대상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이 제외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어 평균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