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전자계약서,
종이 계약서와 똑같이 유효합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싸인좀에서 서명한 계약서는법정 증거로 인정되고, 모든 법적 절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서명법 제3조

도장·서명과 법적으로 동등

📜

법정 증거 인정

민사소송·지급명령에 그대로 제출

🔐

서명 부인 불가

카카오 인증 기록으로 본인 확인

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서명은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요건을 충족한다."

즉, 싸인좀에서 전자서명한 계약서는 인감도장을 찍은 계약서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자서명으로 작성한 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네,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는 전자서명이 서명·날인과 법적으로 동등하다고 명시합니다. 싸인좀에서 작성한 계약서는 별도의 인감 날인 없이도 계약 효력이 온전히 발생합니다.

Q.법정에서 전자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A.

네, 제출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는 민사소송법상 정식 서증으로 인정되며, 지급명령·민사소송·내용증명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나는 서명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싸인좀은 카카오톡 본인인증 기록 및 서명 시각을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이 기록들은 본인이 직접 서명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특히 카카오 인증전자서명은 법원을 통해 카카오 측에 검증 요청도 가능합니다.

Q.도장(인감)을 찍지 않았는데 유효한가요?
A.

유효합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 체결에 도장이나 인감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며, 전자서명이 그 합의를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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