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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전에 비밀유지계약서 작성법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NDA

비밀유지계약서 양식 무료

사업 제휴·외주 계약·투자 미팅 전 비밀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계약서입니다. 공개 범위·사용 목적·유지 기간을 입력하고 카카오톡으로 서명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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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전문 미리보기

싸인좀 표준 비밀유지계약서 전문 · 색상 강조는 입력 항목 위치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 (NDA) 공개자 공개자 이름 (이하 "갑")과 수신자 수신자 이름 (이하 "을")은 아래와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비밀정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 비밀정보 범위 단,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서 제외한다. ① 제공 당시 이미 공공에 알려진 정보 ② 을이 갑으로부터 제공받기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정보 ③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 의무 없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 ④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제2조 (사용 목적 제한)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다음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목적: 사용 목적 을은 위 목적 외에 비밀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공개·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비밀유지 의무) ①을은 비밀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을은 비밀정보를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직원에게만 공개할 수 있으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본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③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복사·복제하거나 요약본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비밀유지 기간)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목적이 달성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날 이후 비밀유지기간년간 유효하다. 제5조 (비밀정보의 반환·파기) ①갑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그 복사본·요약본 등 일체를 갑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②을이 비밀정보를 폐기하는 경우, 을은 폐기 사실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위반 시 손해배상)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을은 갑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직접 손해는 물론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한 간접 손해,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다. 제7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특약 사항 특약 사항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다. 계약일: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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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Q.NDA를 위반하면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입증 책임이 핵심입니다. 피해를 입은 쪽(공개자)이 ① 비밀정보가 유출된 사실, ② 유출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싸인좀으로 체결한 전자서명 NDA는 서명 이력과 계약 내용이 기록되어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면 민사 손해배상 외에 형사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도 가능합니다.

Q.비밀유지기간은 보통 몇 년으로 설정하나요?
A.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후 2~5년이 표준입니다. 프리랜서·단기 프로젝트는 2~3년, 핵심 기술·영업비밀이 포함된 B2B 계약은 5년을 권장합니다. 반영구 보호가 필요한 기업 기밀(특허 출원 전 기술 등)은 특약 사항에 별도 기재하세요. 기간이 너무 길면 법원이 효력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던 정보도 비밀로 유지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싸인좀 NDA 제1조에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이미 공공에 알려진 정보, ② 상대방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정보, ③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 ④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는 비밀정보에서 제외됩니다. 이 예외 조항이 없으면 상대방이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까지 비밀 취급해야 한다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Q.전자서명한 비밀유지계약서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A.

네.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된 계약서는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싸인좀을 통해 체결된 NDA는 카카오 본인인증 기반의 서명 이력이 기록되어 "누가, 언제, 어떤 내용에 서명했는지"가 명확히 남습니다. 분쟁 발생 시 이 기록이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