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서 작성법

NDA(비밀유지계약서),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비밀정보 범위·사용 목적·유지기간·위반 시 배상까지 — 공개자와 수신자 모두를 보호하는 NDA 작성법.

📌 NDA 핵심 원칙

비밀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 목적을 단일 목적으로 한정하세요. 비밀유지기간은 계약 종료 후 기산점으로 명확히 잡고, 반환·파기 의무를 반드시 포함하세요.

✅ 필수 기재 사항

  • 공개자(갑)·수신자(을) 이름 및 연락처필수
  • 비밀정보의 범위 (구체적으로 기재)필수
  • 정보 사용 목적 (단일 목적으로 한정)필수
  • 비밀유지 기간 (계약 종료 후 N년)필수
  • 예외 조항 (이미 알고 있던 정보, 공개 정보 등)필수
  • 비밀정보 반환·파기 의무필수
  •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필수
  • 특약 사항 (고정 위약금 필요 시 직접 기재)

📝 특약 예시

그대로 복사해서 계약서 특약 사항에 붙여넣으세요.

비밀정보 범위 — 구체적으로 쓸수록 분쟁이 줄어듭니다

본 계약의 비밀정보는 ○○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소스코드, 사업계획서, 고객 데이터, 서버 구조 및 기타 기술자료 일체를 포함한다.

💡 "사업 관련 모든 정보"처럼 광범위하게 쓰면 나중에 "이게 비밀이었나요?"라는 분쟁이 생깁니다. 프로젝트명과 정보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세요.

고정 위약금이 필요한 경우 (특약 사항에 추가)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비밀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금으로 금 ○○원을 즉시 지급한다. 단, 갑의 실제 손해가 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 본 계약은 기본적으로 실손해 배상 방식입니다. 입증이 어려울 것 같다면 특약 사항에 위와 같이 고정 위약금 조항을 추가하세요. 단, 과도한 위약금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공유 범위 제한

을은 비밀정보를 본 계약 목적 수행에 직접 필요한 담당자에 한하여 공유할 수 있으며, 해당 담당자 명단을 갑의 요청 시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 수신자 내부에서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으려면 공유 가능한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주 개발사, 컨설팅사와 계약할 때 유용합니다.

⚠️ 자주 발생하는 분쟁과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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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보 범위가 모호해서 생기는 분쟁

계약서에 비밀정보를 "관련 모든 정보"로만 적으면 상대방이 "그게 비밀이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종류(기술자료·고객 DB·사업계획서 등)를 항목별로 열거하고, 가능하면 "○○ 프로젝트"처럼 프로젝트명을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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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고 있던 정보를 비밀로 요구하는 경우

예외 조항이 없으면 상대방이 원래부터 알고 있던 정보도 비밀로 취급해야 한다는 분쟁이 생깁니다. 싸인좀 NDA에는 이미 공공에 알려진 정보, 상대방이 이미 보유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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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기간 종료 후 정보 사용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비밀로 해야 하나요?"라는 분쟁이 발생합니다. 기간은 계약 종료 후 기산점으로 명확히 잡아야 합니다. 특히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기간 종료 후에도 영업비밀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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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계약 종료 후 자료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반환·파기 의무 조항이 없으면 계약 종료 후에도 상대방이 자료를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갑의 요청 시 또는 계약 종료 즉시 반환 또는 파기"를 명시하고, 파기 완료 통보 의무까지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NDA를 위반하면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입증 책임이 핵심입니다. 비밀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그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피해자(공개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싸인좀으로 체결한 전자서명 NDA는 서명 이력과 계약 내용이 기록되어 "어떤 내용에 서명했는지"가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유출 행위가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면 민사 손해배상 외에 형사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도 가능합니다.

Q.비밀유지기간은 보통 몇 년으로 설정하나요?
A.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후 2~5년이 표준입니다. 프리랜서·단기 프로젝트는 2~3년, 핵심 기술·영업비밀이 포함된 B2B 계약은 5년이 많습니다. 너무 긴 기간(예: 영구)은 법원이 효력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라면 기간 종료 후에도 영업비밀보호법으로 계속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던 정보도 비밀로 유지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싸인좀 NDA 제1조에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이미 공공에 알려진 정보, ② 상대방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정보, ③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 ④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는 비밀정보에서 제외됩니다. 이 예외 조항이 없으면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까지 비밀 취급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Q.전자서명한 비밀유지계약서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A.

네.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된 계약서는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싸인좀을 통해 체결된 NDA는 카카오 본인인증 기반의 서명 이력이 기록되어 "누가, 언제, 어떤 내용에 서명했는지"가 명확히 남습니다. 분쟁 발생 시 이 기록이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말로만 "비밀이에요"는
법정에서 안 통합니다

카카오톡 링크 하나로, 상대방도
간편하게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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