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법

돈 빌려줄 때
차용증 한 장이 전부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돈이 오가면 반드시 써야 합니다. 이자율·변제일·특약까지 정리했습니다.

📌 법정 최고이자율 안내

현행법상 이자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 수령한 이자는 원금 상환으로 처리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 필수 기재 사항

  •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채무자(빌리는 사람)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필수
  • 차용 금액 (숫자와 한글 병기)필수
  • 변제일 (갚아야 하는 날짜)필수
  • 이자율 (무이자면 0 입력) 및 납부일
  • 연체이자율 (변제일 이후)
  • 분할 상환이면 상환 일정 명시
  • 담보가 있다면 담보물 명시

📝 특약 예시

그대로 복사해서 계약서에 붙여넣으세요.

연체이자

채무자가 변제일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미상환 원금에 대해 연 20%의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 이상 약정해도 무효입니다. 무이자라면 이자율에 0을 입력하세요.

분할 상환

채무자는 매월 말일에 금 ○○○원씩 분할 상환하며, 2회 이상 연속 연체 시 채권자는 즉시 전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매달 조금씩 받기로 했다면 기한이익상실 조항도 함께 넣어야 합니다.

공증 동의

채무자는 본 차용증에 대해 채권자의 공증 신청에 동의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 큰 금액은 공증을 받아두면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 자주 발생하는 분쟁과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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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약속하고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경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이 오가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분쟁 시 "빌려준 것"이 아니라 "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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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받다가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이미 받은 초과이자는 원금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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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일이 지났는데 갚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법원에 온라인 신청 가능, 수수료 1만원대)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차용증과 입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이자를 받지 않아도 차용증이 필요한가요?
A.

네. 이자가 없어도 차용증은 꼭 작성하세요. "이자 없음"을 명시하면 나중에 이자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도 명확해집니다. 무이자 차용증도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Q.카카오톡 메시지로 빌렸다는 증거가 있으면 차용증이 없어도 되나요?
A.

카톡 내용이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금액·변제일·이자율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합니다. 차용증 한 장이 수백 개의 카톡보다 훨씬 명확한 증거입니다.

Q.친구에게 빌려줬는데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차용증이 있다면 ① 내용증명 발송 → ② 지급명령 신청(법원 온라인) → ③ 민사소송 순으로 진행합니다. 차용증과 입금 증빙(계좌이체 내역)이 핵심 증거입니다.

빌려줄 때는 친구,
독촉할 때는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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