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2026-05-07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 문구 하나가 퇴직금·수당을 바꾼다

근로계약서를 써도 분쟁이 나는 이유는 문구 선택 실수 때문입니다. 식대를 임금으로 쓸지 복리후생비로 쓸지, 포괄임금제 조항을 어떻게 명시할지, 수습 기간 특약을 어떻게 써야 법적 효력이 생기는지 고용주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분쟁이 생깁니다. "식대가 임금이냐 복리후생비냐", "연장근로 수당을 따로 줘야 하냐", "수습 기간에 해고할 수 있냐"는 문제가 계약서 문구 하나 차이에서 갈립니다. 미작성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분쟁을 만듭니다. 고용주가 계약서를 쓸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문구 선택과, 그대로 복사해서 쓸 수 있는 특약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1. 계약서 썼어도 당하는 이유 — 고용주가 모르는 3가지 함정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계약서가 없는 것보다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생깁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모호한 조항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1

    임금 합계만 써놓으면 퇴직금 분쟁

    "월 급여 250만원"이라고만 쓰면 식대·교통비가 임금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해집니다. 직원이 "전부 임금"이라고 주장하면 사업주가 반박하기 어렵고, 퇴직금 산정 기준(평균임금)에 포함돼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항목을 분리해서 명시하지 않은 것이 원인입니다.

  • 2

    포괄임금제 조항 없이 연장근로 시키면 추가 수당 청구

    "연장근로 포함 월 OOO만원"이라고만 써놓으면 포괄임금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포함되는 연장근로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실제 연장근로 시간만큼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퇴사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 소급 금액이 수백만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 3

    수습 기간 명시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

    계약서에 수습 기간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수습 중 해고를 시도하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대상이 됩니다. "3개월은 수습이라 언제든 내보낼 수 있다"는 생각은 계약서 문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2. 문구 하나가 퇴직금과 수당을 바꾼다 — 필수 기재사항 6가지 실무 포인트

필수 기재사항 6가지(근로시간·임금·업무 내용·근무 장소·휴일·계약 기간)는 쓰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항목별로 문구 선택이 달라지는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1

    임금 — 식대·교통비를 임금으로 쓸지 복리후생비로 쓸지

    식대 20만원을 "기본급 200만원(식대 20만원 포함)"으로 쓰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 180만원, 식대 20만원(비과세 복리후생비)"으로 분리하면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월 20만원 차이가 10년 근속 시 퇴직금으로 240만원 차이가 납니다. 상여금·교통비도 같은 원칙으로 처음부터 항목을 분리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2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는 시간을 숫자로 명시해야 유효

    "주 40시간 근무"만 쓰면 연장근로가 발생할 때마다 추가 수당 청구 대상이 됩니다. 포괄임금제로 운영하려면 "주 40시간 + 연장근로 월 20시간을 포함한 월 고정급 OOO만원"처럼 포함되는 시간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 포괄임금제는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유효하므로 일반 사무직에는 적용이 제한됩니다.

  • 3

    업무 내용 — 구체적으로 쓰되 유연성 문구를 붙인다

    "마케팅 업무 전반"처럼 넓게 쓰면 과도한 업무 지시 분쟁이 생기고, 너무 좁게 쓰면 직무 변경 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문제가 됩니다. "SNS 콘텐츠 기획·제작, 광고 집행 및 사용자가 지시하는 관련 업무"처럼 핵심 업무를 구체적으로 쓰고 끝에 유연성 문구를 붙이는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안정적입니다.

  • 4

    근무 장소 — 재택근무 조건을 처음부터 명시

    "본사 사무실"만 명시하면 이후 재택근무 전환 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본사 사무실 및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재택 포함)"로 쓰면 근무 형태 변경 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반대로 재택근무로만 채용한다면 사무실 출근을 나중에 요구할 때 같은 문제가 생기므로 양방향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5

    휴일 — 약정휴일은 명시해야 유급으로 인정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은 법으로 보장되므로 계약서에 그대로 쓰면 됩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여름휴가, 창립기념일 등 약정휴일은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관행적으로 주던 약정휴일을 없애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되므로, 처음부터 명확히 쓰거나 쓰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 6

    계약 기간 — 기간 명시 없으면 무기계약으로 간주

    계약 기간을 쓰지 않으면 무기계약(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2025년 3월 1일 ~ 2026년 2월 28일"처럼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동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생기므로, 갱신 계획이 있다면 "총 계약 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 임금 항목 분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식대·교통비·상여금 등을 임금인지 복리후생비인지 처음부터 분리 명시하지 않으면, 퇴직금·연차수당 계산 시 근로자가 유리한 쪽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산 금액이 같아도 명시 방식이 다르면 퇴직금 수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3. 최저임금·주휴수당 — 계약서에 명시할 임금 산정 방식

임금을 명시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불분명하게 쓰는 것입니다. 이 한 줄 차이가 수백만원 추가 지급으로 이어집니다.

  • 1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써야 합니다. "월 급여 OOO만원(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직원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 신고 대상입니다.

  • 2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방법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10,030원 ×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 2,096,270원입니다. 식대·교통비를 임금에 포함해 최저임금을 맞추려 할 경우, 월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금액만 산입 범위에 포함되므로 식대 전액이 계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3

    포괄임금제로 연장수당 포함 시 계산 확인

    "월 OOO만원(연장근로 월 20시간 포함)"으로 명시할 경우, 해당 20시간 수당이 최저임금 기준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 연장수당 기준: 10,030원 × 1.5배 × 20시간 = 300,900원. 계약서에 포함된 연장수당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최저임금 위반은 퇴사 후 3년 이내 소급 청구 가능

"조금 낮게 줘도 괜찮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퇴사 후 3년 이내에 신고하면 재직 기간 전체에 소급 적용됩니다. 2년 근속 기준 월 20만원 부족이면 480만원이 한꺼번에 청구됩니다.

4. 수습 기간·해고 예고 특약 — 그대로 써도 되는 문구

수습 기간과 해고 예고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문구가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수습 중 해고는 요건이 까다로워서 계약서 문구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1

    수습 감액 조건 — 1년 이상 계약에만 적용 가능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10% 감액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계약서 특약 문구: "수습 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며, 수습 기간 중 임금은 정규 임금의 90%로 한다." 단순 노무직(경비, 청소 등)은 수습 감액 적용이 불가능하며, 위반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 2

    수습 중 해고 — 평가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유효

    수습 기간 중이라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능력 부족"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 문구: "수습 기간 중 업무 수행 능력·태도·협업 역량을 평가하며,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 시 14일 전 서면으로 통보한다."

  • 3

    해고 예고 — 30일 전 서면 통보 또는 예고수당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 30일 전 서면 예고 또는 30일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 문구: "사용자는 근로계약 종료 시 30일 전 서면으로 통보한다.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한다." 입사 후 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는 해고 예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

    무기계약 전환 상한선 명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하면 자동 무기계약 전환이 됩니다. 계약 갱신을 여러 번 반복할 계획이라면 계약서에 "본 계약은 최대 1회 갱신 가능하며, 최초 계약일로부터 총 계약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처럼 갱신 횟수와 총 기간 상한선을 명시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 예고 의무는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부당해고 금지)가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 예고 의무(제26조)는 적용됩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30일 예고는 지켜야 하며, 위반 시 30일분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발생합니다.

5. 싸인좀 근로계약서로 카카오 전자서명까지 한 번에

위 조항들을 직접 계약서에 넣고 싶다면 싸인좀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세요. 임금 항목 분리, 수습 기간 특약,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반영된 표준 양식에 조건을 입력하고, 카카오톡 링크로 보내면 직원이 본인인증 후 전자서명합니다. 출력·스캔 없이 5분이면 법적 효력 있는 근로계약서가 완성됩니다.

지금 바로 무료로 작성하세요

카카오톡 링크 하나로, 상대방도
간편하게 전자서명

근로계약서 무료 작성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