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쓰면 생기는 진짜 문제들 — 사장도 직원도 모두 손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직원은 임금·수당 분쟁에서 불리해집니다. 수습 해고, 임금 미지급, 퇴직금 분쟁 실제 사례와 올바른 작성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뭘 계약서까지 써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나중에 수백만 원짜리 분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사장은 벌금 위험에 노출되고, 직원은 정작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 분쟁 사례 3가지와 계약서 한 장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에게 생기는 일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주요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것을 의무로 규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에게 바로 불이익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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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만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 미지급이나 다른 위반이 없어도 계약서를 안 썼다는 사실 하나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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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시 사업주가 불리한 구조
계약서가 없으면 근무 시간, 임금, 휴일 조건을 사업주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직원이 "월급 300만원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할 때 반박할 서면 증거가 없습니다. 분쟁심판 실무에서는 계약서가 없으면 직원 주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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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해고가 더 어려워진다
수습 중 해고가 가능하려면 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수습이라 그냥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사례 1 — 편의점 사장 A씨, 수습 직원 해고 후 부당해고 분쟁
한 달 수습 후 업무 적합성이 낮다고 판단해 근로관계를 종료했는데,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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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분쟁이 됐나
채용할 때 "수습 3개월"이라는 말은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수습 조건이 서면으로 없으니, 노동위원회는 정식 채용 후 해고로 판단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해고 예고 30일 전 통보 의무(또는 예고수당)도 위반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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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해고 기간의 임금을 소급 지급하게 됐습니다. 근로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했어도 수습 기간 해고 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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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① 수습 기간 명시(예: 3개월), ② 수습 중 최저임금의 90% 적용 여부(1년 이상 계약 기준), ③ 수습 종료 평가 기준과 본계약 전환 또는 해지 조건. 이 3가지가 계약서에 없으면 수습 기간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계약서는 써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예고, 연차, 연장수당 등 일부 조항이 적용 제외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미작성 벌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적용됩니다.
3. 사례 2 — 직원 B씨, 퇴직 후 퇴직금 계산 분쟁
2년 근무 후 퇴직한 직원이 퇴직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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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발단
사업주는 기본급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했고, 직원은 매월 받던 식대·교통비·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에 각 수당의 성격이 명시되지 않아 "임금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퉜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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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기준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임금으로 봐야 하므로 퇴직금 기준에 포함됩니다. 계약서에 "식대 20만원(복리후생비, 임금 아님)"처럼 명시하지 않으면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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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식대와 교통비가 임금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차액을 추가 지급하게 됐습니다. 2년치 차액이라 수백만 원 규모였습니다. 계약서에 각 항목의 성격을 명확히 기재했다면 피할 수 있는 분쟁이었습니다.
4. 사례 3 — 직원 C씨, 계약서 없이 일하다 임금 체불
6개월 근무 후 사업주가 갑자기 "이번 달은 어렵다"며 임금을 미지급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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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직원이 불리한 이유
임금을 청구하려면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합의했다면 사업주가 다른 금액을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부족합니다. 카카오톡·문자에 금액이 남아있지 않으면 더욱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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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가 한 일
카카오톡에서 처음 채용 당시 "월 230만원"이라는 메시지를 찾아냈습니다. 이걸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고, 2주 후 사업주로부터 전액 입금을 받았습니다. 카카오톡이 없었다면 훨씬 복잡한 절차가 됐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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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계약서가 있으면 이런 분쟁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해도 즉시 해결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시 계약서가 있는 사건은 평균 2~3주, 없는 사건은 평균 6~8주가 걸립니다.
5.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필수 기재 항목을 빠뜨리면 계약서를 썼어도 법 위반이 됩니다. 다음 6가지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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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구성 항목·계산·지급 방법·지급일
기본급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식대·교통비·성과급 등 모든 수당의 금액과 성격(임금 여부)을 명시해야 이후 퇴직금·수당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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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시작·종료 시간과 휴게 시간을 명시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요일별 근로시간도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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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연차유급휴가
법정 공휴일 적용 여부와 연차 발생 기준을 적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법정공휴일 유급 처리가 의무가 아니지만, 계약서에 명시하면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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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장소·업무 내용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특정합니다. 업무 내용이 넓게 적혀 있으면 사업주가 임의로 업무를 변경할 때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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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해당 시)
수습 여부, 기간, 수습 중 임금 조건을 명시합니다. 1년 이상 계약인 경우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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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기간제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있다면 종료일이 언제인지 명시합니다.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하면 묵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는 반드시 2부 작성해서 1부를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서명만 받고 직원에게 사본을 주지 않아도 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전자서명 방식으로 작성하면 서명 즉시 직원 이메일로 PDF가 자동 발송되어 교부 의무가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6. 지금 바로 계약서 쓰는 방법
싸인좀의 근로계약서 양식은 근로기준법 제17조 필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성 후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면 직원이 본인인증 후 전자서명하며, 서명 즉시 양측 모두에게 PDF가 발송됩니다. 만나지 않아도 10분 안에 법적 효력 있는 계약서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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