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2026-04-30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얼마? — 사업주 처벌·법적 의무 총정리 (2026년)

근로계약서를 안 쓰거나 직원에게 사본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처벌 대상입니다(정규직은 벌금, 기간제·단시간은 과태료). 미작성·미교부·필수항목 누락별 처벌, 적발 경로, 사업주가 지금 점검할 의무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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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이에 계약서까지 써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임금 미지급 같은 다른 문제가 전혀 없어도, 계약서를 안 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업주가 처벌(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직원 입장이 아니라 사업주 입장에서,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적발되며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안 쓰면 받는 처벌 — 위반 유형별 정리

근로계약서 관련 위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임금 미지급 같은 다른 문제가 전혀 없어도, 아래 각각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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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작성 — 500만 원 이하 (정규직은 벌금, 알바·기간제는 과태료)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정규직(통상 근로자)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전과가 남습니다)이고, 기간제·단시간(알바)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벌금이냐 과태료냐는 근로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2

    미교부 — 작성만 하고 안 줘도 위반 (제17조 제2항)

    계약서를 작성해 서명까지 받았더라도, 그 사본을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위반입니다. "서명만 받고 사본은 안 줬다"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이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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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항목 누락 — 썼어도 위반

    계약서를 썼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필수 기재 항목(임금의 구성·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이 빠지면 명시 의무 위반으로 봅니다. 형식만 갖춘 계약서로는 부족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작성·교부 의무는 예외 없습니다

연차·연장수당·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지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와 미작성 처벌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적용됩니다. (참고로 해고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 처벌만 문제가 아니다 — 분쟁에서 사업주가 불리해지는 구조

계약서가 없으면 처벌과 별개로, 직원과 다툼이 생겼을 때 사업주가 구조적으로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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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 책임이 사업주에게 넘어온다

    근로시간·임금·휴일 조건을 두고 다투면, 서면 계약서가 없는 한 사업주가 "이렇게 합의했다"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직원이 "월 300만 원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할 때 반박할 서면 근거가 없으면, 실무상 직원 주장에 유리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2

    수습 해고가 사실상 막힌다

    수습 기간 중 해고가 가능하려면 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평가·해지 조건이 서면으로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수습이라 그냥 내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3

    분쟁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

    고용노동부 사건에서 계약서가 있는 건은 사실관계가 빨리 정리되지만, 계약서가 없으면 "무엇을 합의했는가"부터 다퉈야 해 절차가 훨씬 길어집니다.

3. 어떻게 적발되나 — 신고와 근로감독

"우리 같은 작은 곳도 단속하나?" 싶지만, 근로계약서 위반은 대부분 아래 경로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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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퇴직자의 신고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임금·퇴직금·해고 문제로 갈등이 생긴 직원(특히 퇴직자)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서 "계약서를 안 썼다"는 사실이 함께 드러납니다. 다른 분쟁을 따지다 미작성까지 처벌로 이어지는 식입니다.

  • 2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점검

    고용노동부는 정기·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이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여부는 기본 점검 항목입니다. 특정 업종이나 신고가 누적된 사업장은 점검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 3

    한 건이 여러 위반으로 번진다

    미작성이 적발되면 미교부, 필수항목 누락,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연관 의무 위반이 함께 지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한 장을 빠뜨린 것이 여러 건의 처벌로 커질 수 있습니다.

4. 사업주 의무 체크리스트 — 지금 바로 점검

아래는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요구하는 "명시·교부 의무"를 충족했는지 점검하는 목록입니다. 항목별 작성 요령의 자세한 설명은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법」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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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 구성·계산·지급방법·지급일이 적혀 있나

    기본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식대·교통비·성과급 등 각 수당의 금액과 성격(임금 여부)까지 명시해야 이후 퇴직금·수당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2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이 명시돼 있나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시간을 적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요일별 근로시간도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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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연차 기준이 적혀 있나

    법정공휴일 적용 여부와 연차 발생 기준을 명시합니다. 5인 미만이라 의무가 아니어도, 적어두면 이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 4

    수습 조건이 서면으로 있나 (해당 시)

    수습 여부·기간·수습 중 임금 조건을 명시합니다. 이게 없으면 수습 기간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

    작성 후 사본을 직원에게 교부했나

    교부까지 해야 의무가 끝납니다(제17조 제2항). 서명만 받고 사본을 주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 작성법 상세가 필요하면

필수 항목별 작성 요령과 예시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이 글은 "의무와 처벌"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5. 사례 — 수습 직원 해고가 부당해고로 번진 경우

계약서 한 장이 없어서 수습 해고가 부당해고가 된,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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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편의점 사장 A씨는 채용할 때 "수습 3개월"이라고 구두로 말했지만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업무 적합성이 낮다고 보고 근로관계를 종료했는데,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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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업주가 졌나

    수습 조건이 서면으로 없으니 노동위원회는 정식 채용 후 해고로 판단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 신청 대상이 됐고, "수습이라 해고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서면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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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와 교훈

    부당해고로 판정돼 해고 기간의 임금을 소급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 수습 기간·평가 기준·해지 조건만 명시했어도 피할 수 있던 분쟁입니다. 수습을 두려면 반드시 ① 수습 기간, ② 수습 중 임금(1년 이상 계약·단순노무직 제외 시 최초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 ③ 평가·본계약 전환 조건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6. 지금 바로 의무를 이행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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