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얼마? — 사업주 처벌·법적 의무 총정리 (2026년)
근로계약서를 안 쓰거나 직원에게 사본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처벌 대상입니다(정규직은 벌금, 기간제·단시간은 과태료). 미작성·미교부·필수항목 누락별 처벌, 적발 경로, 사업주가 지금 점검할 의무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계약서까지 써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임금 미지급 같은 다른 문제가 전혀 없어도, 계약서를 안 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업주가 처벌(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직원 입장이 아니라 사업주 입장에서,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적발되며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안 쓰면 받는 처벌 — 위반 유형별 정리
근로계약서 관련 위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임금 미지급 같은 다른 문제가 전혀 없어도, 아래 각각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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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작성 — 500만 원 이하 (정규직은 벌금, 알바·기간제는 과태료)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정규직(통상 근로자)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전과가 남습니다)이고, 기간제·단시간(알바)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벌금이냐 과태료냐는 근로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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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부 — 작성만 하고 안 줘도 위반 (제17조 제2항)
계약서를 작성해 서명까지 받았더라도, 그 사본을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위반입니다. "서명만 받고 사본은 안 줬다"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이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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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항목 누락 — 썼어도 위반
계약서를 썼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필수 기재 항목(임금의 구성·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이 빠지면 명시 의무 위반으로 봅니다. 형식만 갖춘 계약서로는 부족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작성·교부 의무는 예외 없습니다
연차·연장수당·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지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와 미작성 처벌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적용됩니다. (참고로 해고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 처벌만 문제가 아니다 — 분쟁에서 사업주가 불리해지는 구조
계약서가 없으면 처벌과 별개로, 직원과 다툼이 생겼을 때 사업주가 구조적으로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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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책임이 사업주에게 넘어온다
근로시간·임금·휴일 조건을 두고 다투면, 서면 계약서가 없는 한 사업주가 "이렇게 합의했다"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직원이 "월 300만 원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할 때 반박할 서면 근거가 없으면, 실무상 직원 주장에 유리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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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해고가 사실상 막힌다
수습 기간 중 해고가 가능하려면 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평가·해지 조건이 서면으로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수습이라 그냥 내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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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
고용노동부 사건에서 계약서가 있는 건은 사실관계가 빨리 정리되지만, 계약서가 없으면 "무엇을 합의했는가"부터 다퉈야 해 절차가 훨씬 길어집니다.
3. 어떻게 적발되나 — 신고와 근로감독
"우리 같은 작은 곳도 단속하나?" 싶지만, 근로계약서 위반은 대부분 아래 경로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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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퇴직자의 신고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임금·퇴직금·해고 문제로 갈등이 생긴 직원(특히 퇴직자)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서 "계약서를 안 썼다"는 사실이 함께 드러납니다. 다른 분쟁을 따지다 미작성까지 처벌로 이어지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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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점검
고용노동부는 정기·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이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여부는 기본 점검 항목입니다. 특정 업종이나 신고가 누적된 사업장은 점검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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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이 여러 위반으로 번진다
미작성이 적발되면 미교부, 필수항목 누락,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연관 의무 위반이 함께 지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한 장을 빠뜨린 것이 여러 건의 처벌로 커질 수 있습니다.
4. 사업주 의무 체크리스트 — 지금 바로 점검
아래는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요구하는 "명시·교부 의무"를 충족했는지 점검하는 목록입니다. 항목별 작성 요령의 자세한 설명은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법」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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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구성·계산·지급방법·지급일이 적혀 있나
기본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식대·교통비·성과급 등 각 수당의 금액과 성격(임금 여부)까지 명시해야 이후 퇴직금·수당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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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이 명시돼 있나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시간을 적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요일별 근로시간도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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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연차 기준이 적혀 있나
법정공휴일 적용 여부와 연차 발생 기준을 명시합니다. 5인 미만이라 의무가 아니어도, 적어두면 이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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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조건이 서면으로 있나 (해당 시)
수습 여부·기간·수습 중 임금 조건을 명시합니다. 이게 없으면 수습 기간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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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후 사본을 직원에게 교부했나
교부까지 해야 의무가 끝납니다(제17조 제2항). 서명만 받고 사본을 주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 작성법 상세가 필요하면
필수 항목별 작성 요령과 예시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이 글은 "의무와 처벌"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5. 사례 — 수습 직원 해고가 부당해고로 번진 경우
계약서 한 장이 없어서 수습 해고가 부당해고가 된,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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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편의점 사장 A씨는 채용할 때 "수습 3개월"이라고 구두로 말했지만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업무 적합성이 낮다고 보고 근로관계를 종료했는데,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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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업주가 졌나
수습 조건이 서면으로 없으니 노동위원회는 정식 채용 후 해고로 판단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 신청 대상이 됐고, "수습이라 해고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서면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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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교훈
부당해고로 판정돼 해고 기간의 임금을 소급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 수습 기간·평가 기준·해지 조건만 명시했어도 피할 수 있던 분쟁입니다. 수습을 두려면 반드시 ① 수습 기간, ② 수습 중 임금(1년 이상 계약·단순노무직 제외 시 최초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 ③ 평가·본계약 전환 조건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6. 지금 바로 의무를 이행하는 법
싸인좀의 근로계약서 양식은 근로기준법 제17조 필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성 후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면 직원이 본인인증 후 전자서명하고, 서명 즉시 양측 모두에게 PDF가 발송됩니다 — 교부 의무까지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만나지 않아도 10분 안에 법적 효력 있는 근로계약서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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