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작성법 — 보증금 표기·계약갱신청구권·묵시적 갱신 차단까지
전세계약서는 특약뿐 아니라 기본 항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대항력·보증금 반환·갱신 거절이 달라집니다. 계약 전 확인 사항부터 보증금 표기법, 계약갱신청구권 명시법까지 임차인·임대인 모두를 위한 실무 작성 가이드입니다.
전세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주소를 부정확하게 써서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 통보 기간을 놓쳐 원치 않게 이사를 가야 하거나, 보증금 반환 시점 조항이 없어서 수개월째 돈을 못 받는 경우입니다. 전세사기보다 조용하지만 훨씬 흔한 피해입니다. 특약 이전에 기본 항목을 어떻게 써야 분쟁을 막는지, 실무 문구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1. 계약서 부실 작성으로 생기는 피해 — 전세사기보다 흔한 분쟁
전세사기는 악의적 임대인이 있어야 생기지만, 계약서 부실 작성으로 인한 분쟁은 선의의 거래에서도 생깁니다. 특약을 잘 넣었어도 기본 항목이 틀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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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한 글자 차이로 대항력 무효
전입신고 주소가 계약서 주소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1동 302호"를 "302호"로만 쓰거나, 구 도로명 주소와 현행 도로명 주소가 혼용된 경우 실제 분쟁이 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서와 전입신고 주소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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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한 줄로는 갱신 거절이 어렵다
계약 기간을 "2년"이라고만 쓰고 만기 통보 시점을 명시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 할 때 기간을 놓쳐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임차인은 원치 않게 계약이 연장되고, 임대인은 원하는 시점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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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시점이 없으면 계약 종료 후에도 버틸 수 있다
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 반환"이라고만 쓰면 법적으로 반환 기한이 불분명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 구한 후에 돌려주겠다"며 수개월을 끄는 경우, 계약서에 반환 기한이 없으면 이자를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2.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계약서를 쓰기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서를 아무리 잘 써도 소용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이 아닌 계약 체결 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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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 갑구(소유권)·을구(근저당) 모두 확인
갑구에서 실제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을구에서 근저당 설정 금액을 확인하고, 보증금 + 근저당 합산이 시세의 70~8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잔금일 당일에도 한 번 더 출력해서 변동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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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신분 확인 — 대리인 계약은 반드시 위임장 원본
임대인 본인이 계약에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원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 없는 대리 계약은 임대인이 사후에 "계약을 위임한 적 없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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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향후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잔금일 당일 다시 떼야 합니다
계약 당일 확인한 등기부등본은 잔금일 기준으로 무의미합니다. 잔금일 아침에 한 번 더 열람해서 새로운 근저당·가압류·가처분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이상이 있으면 잔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3. 기본 항목을 어떻게 써야 분쟁을 막나
부동산 중개사가 표준 양식에 채워주지만, 채우는 방식이 틀리면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항목별로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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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숫자와 한글 병기, 지급 일정도 명시
보증금은 "금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씁니다. 숫자만 쓰면 위변조 위험이 있고, 한글만 쓰면 금액 확인이 불편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일정과 금액도 함께 명시해야 나중에 "언제 얼마를 줬다"는 다툼을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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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도로명주소·지번주소·동호수 모두 기재
건물 주소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쓰고, 아파트·빌라는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합니다. 전입신고 시 사용하는 주소와 완전히 일치해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호수가 등기부등본 표기와 실제 건물 표기가 다른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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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 날짜를 구체적으로, 개월 수도 병기
"2년"이 아니라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24개월)"처럼 시작일·종료일·개월 수를 모두 씁니다. 종료일이 명확해야 갱신청구권 통보 기간(만료 6개월~2개월 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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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반드시 일치
계약서의 임대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등기부등본 소유자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공동 소유 부동산이면 공동 소유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나머지 소유자의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4. 계약갱신청구권·묵시적 갱신 —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하나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은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2년 구조). 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해야 양쪽 모두 안전한지가 실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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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거절 통보 기간 — 만료 6개월~2개월 전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2년 연장됩니다. 계약서에 "각 당사자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또는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명시해두면 양쪽 모두 기간을 놓칠 위험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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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차단 —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실거주 등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하고, 기간 내 서면 통보가 필수입니다. 계약서 특약 문구: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갱신 거절 의사와 사유를 통보하며, 미통보 시 동일 조건으로 2년 묵시적 갱신됨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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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시 보증금 5% 상한 — 계약서에 명시하면 분쟁 차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갱신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때 이 상한을 명시해두면 나중에 "5% 이상 인상 조건이 맞아서 갱신했다"는 분쟁을 차단합니다. 문구: "본 계약은 직전 보증금 대비 5% 범위 내에서 증액하며, 이를 초과하는 증액은 무효로 한다."
⚠️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해지는 임차인만 가능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전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갱신 거절 통보를 기간 안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보증금 반환 조건 — 계약서에 명시할 실무 문구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의 대부분은 반환 기한과 조건이 계약서에 없어서입니다. 계약서에 반환 시점과 지연 이자를 명시해두면 분쟁 없이 해결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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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기한 — 이사 당일 또는 특정 기한 명시
계약서 문구: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사를 완료하고 열쇠를 반납하는 즉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당일 반환이 어려운 경우 반환일을 별도 서면으로 합의하며, 합의 없는 지연에 대해서는 지연일수에 연 5%의 이자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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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권리 없음 확인 조항
계약서 문구: "임대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본 부동산에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권리(근저당권·전세권 등)가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기간 중 신규 설정 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즉시 부담한다." 이 조항이 있으면 근저당 추가 설정 즉시 계약 해제 및 반환 청구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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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협조 — 만기 후 이사해야 할 때
보증금을 못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계약서 문구: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미반환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공하고 적극 협조한다." 이 조항이 없으면 임대인이 서류 제공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6. 싸인좀 전세계약서로 5분 만에 작성·서명받기
싸인좀 전세 계약서 양식은 위 항목들을 포함한 표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계약 기간·주소를 입력하고 특약 사항을 추가한 뒤 카카오톡 링크로 보내면, 임대인이 본인인증 후 전자서명합니다. 인감도장·공인중개사 없이도 5분이면 법적 효력 있는 전세계약서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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