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작성법 — 발주자·수주자가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과 분쟁 예방 특약
용역계약서 없이 외주를 맡기다 생기는 납기 지연·저작권 분쟁·대금 미지급 사례와, 발주자·수주자가 각각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을 실전 특약 문구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외주를 맡기거나 받을 때 "구두로 이야기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분쟁의 시작입니다. 용역계약서 없이 진행하면 납기 기준이 없어 언제까지 수정을 요구해도 막을 수 없고, 저작권이 누구 것인지 불분명해서 결과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핵심 조항이 빠지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발주자·수주자 입장에서 각각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과 그대로 복사해서 쓸 수 있는 특약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1. 용역계약서 없이 진행하다 생기는 실제 분쟁 유형
용역계약서 없이 외주를 진행하다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드는 말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입니다. 구두 합의는 각자 기억이 다르고, 카카오톡 대화는 전체 맥락이 빠져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유형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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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기준 없음 → 무한 수정 요구
"언제까지 해주세요"라는 말만으로는 납기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납기일과 수정 횟수가 명시되지 않으면 발주자는 완성 기준을 계속 바꾸거나 무제한 수정을 요구해도 수주자가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발주자 입장에서는 수주자가 납기를 지키지 않아도 위약금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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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귀속 미명시 → 결과물 사용 분쟁
디자인·영상·소프트웨어 등 창작물은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을 명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제작자(수주자)에게 귀속됩니다. 대금을 다 지급했어도 "사용 허락"만 받은 것이지 저작권을 양도받은 게 아닙니다. 발주자가 결과물을 2차 활용하거나 수정하려 할 때 수주자의 동의가 필요해지고, 이 시점에 추가 대금을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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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 시기 불명확 → 미지급·먹튀
"완성하면 드릴게요"라는 합의는 언제 완성인지 기준이 없어서 분쟁이 됩니다. 발주자는 검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을 미루고, 수주자는 결과물을 전달했으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선금 없이 진행한 경우 수주자가 작업을 완료하고도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대금 지급 시기와 조건을 계약서에 단계별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 원인입니다.
⚠️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계약 성립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카카오톡·이메일 대화가 계약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금액·범위·납기·저작권 등 핵심 조건이 명시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계약 내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냥 해드리는 건데요"라는 말 한마디가 무상 서비스였다는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2. 발주자가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발주자 입장에서 계약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물의 기준"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모호한 계약서는 수주자가 최소한의 결과물만 납품하고 "계약대로 했다"고 주장할 때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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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사양·범위 명세 — 기능·분량·파일 형식까지
"웹사이트 제작"이 아니라 "반응형 웹사이트, PC/모바일, 페이지 5개(메인·소개·서비스·포트폴리오·문의), 디자인 시안 2회 수정, 최종 납품 파일 형식: HTML/CSS/JS + 편집 가능한 피그마 원본"처럼 구체적으로 씁니다. 사양이 구체적일수록 수정 범위와 추가 요금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복잡한 프로젝트는 별첨 SOW(작업범위서)를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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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위약금 — 지연일 1일당 계약금의 일정 비율
납기일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납기가 늦어져도 손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특약 문구: "수주자가 납기일을 초과할 경우 지연일 1일당 계약금의 0.5%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지연이 14일을 초과하면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기납품된 결과물에 대한 기성금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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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대금 지급 — 검수 완료 조건 연동
대금을 완납 후 일괄 지급하면 수주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고, 선금만 지급하면 발주자가 결과물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지급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시: "계약 체결 시 30%, 중간 산출물 검수 완료 시 40%, 최종 납품 및 검수 완료 시 30%." 각 단계의 지급 조건(무엇을 납품해야 하는지)을 함께 명시해야 분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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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기준 및 기한 — 무응답 시 승인 간주 조항
발주자가 검수를 미루면 수주자는 대금 청구를 하지 못하고 프로젝트가 묶입니다. 특약 문구: "발주자는 결과물 수령 후 7영업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보한다. 기한 내 통보가 없으면 검수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검수 기준(무엇이 충족되어야 통과인지)도 함께 명시하면 더 명확합니다.
3. 수주자가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수주자 입장에서 가장 흔한 피해는 두 가지입니다.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 범위 밖 작업을 무료로 요구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막는 조항이 계약서에 없으면 프리랜서·외주 업체 모두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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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귀속 — 완납 후 이전 조항
저작권을 발주자에게 양도할 경우, 대금 완납 시점에 이전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특약 문구: "본 계약에 따른 결과물의 저작권은 계약 대금 완납 후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대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발주자가 결과물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 조항이 없으면 대금을 받지 못해도 발주자가 결과물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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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요청 차단 — SOW 변경 시 별도 계약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요청은 별도 계약으로 처리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이 정도는 해주는 거 아니에요?"라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특약 문구: "계약 체결 시 합의된 작업범위(SOW)를 벗어나는 추가 작업은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견적 및 계약을 통해 진행한다." SOW를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이메일로 확인하면 더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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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기한 설정 — 무응답 시 승인 간주
발주자가 "아직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검수를 무기한 미루면 수주자는 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특약 문구: "발주자는 결과물 수령 후 5영업일 이내에 수정 요청 또는 검수 완료 통보를 한다. 기한 내 통보가 없으면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후 발생하는 수정 요청은 별도 유지보수 계약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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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중도금 — 착수금 없이 시작하지 않는다
선금 없이 작업을 시작하면 발주자가 연락을 끊어도 대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금(통상 30% 이상)을 계약 체결 즉시 지급받도록 명시하고, 착수 조건을 "계약금 입금 후"로 연동합니다. 특약 문구: "수주자는 계약금 입금이 확인된 날로부터 작업을 개시한다. 계약금 미지급 시 납기 기산일은 실제 입금일로부터 기산한다."
⚠️ 저작권 조항 없이 납품하면 대금을 받아도 소유권이 불분명합니다
저작권법상 창작물은 별도 계약이 없으면 창작자(수주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결과물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으면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는 발주자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저작권 이전 시점과 조건을 명시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계약 해지 및 위약금 — 중도 해지 시 정산 기준
용역계약에서 중도 해지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발주자의 사업 중단, 예산 삭감, 방향 변경 등 이유가 다양합니다.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없으면 누가 귀책인지, 기납품분에 대한 대금은 얼마인지를 두고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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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귀책 해지 — 기성금 + 위약금
발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주자는 기납품 작업에 대한 기성금과 별도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특약 문구: "발주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발주자는 해지 시점까지의 기성금(전체 대금 × 완료율)에 더해 계약금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수주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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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자 귀책 해지 — 기성금 반환 또는 감액
수주자가 납기 미준수·결과물 하자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정산 기준도 명시합니다. 특약 문구: "수주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수주자는 기납품 결과물의 완료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수령하고 잔액을 반환하며, 계약금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발주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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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산정 방식 — 완료율 기준 명시
중도 해지 시 "완료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또 다른 분쟁이 됩니다. 주관적인 판단에 맡기면 서로 다른 숫자를 주장합니다. 단계별 마일스톤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각 단계의 비율을 합의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시: "기획 20%, 디자인 30%, 개발 40%, 검수 및 최종 납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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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통보 방식 — 서면 필수
구두로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반드시 서면(이메일, 문자 포함)으로 통보하도록 명시합니다. 특약 문구: "계약 해지는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구두 통보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없다."
⚠️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손해를 실제로 증명해야 합니다
위약금 조항이 계약서에 없으면 법원에서 실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기회비용·간접 손해는 증명하기 어렵고, 결국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위약금 조항은 합리적인 범위(통상 계약금의 10~20%)로 미리 정해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훨씬 유리합니다.
5. 싸인좀 용역계약서로 5분 만에 완성
위 조항들을 직접 계약서에 넣고 싶다면 싸인좀 용역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세요. 결과물 사양·납기·저작권 귀속·단계별 대금·해지 위약금이 반영된 표준 양식에 조건을 입력하고, 카카오톡 링크로 보내면 상대방이 본인인증 후 전자서명합니다. 출력·스캔 없이 5분이면 법적 효력 있는 용역계약서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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