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 간 돈 거래, 차용증 없으면 증여세 폭탄 — 국세청이 인정하는 차용증
부모·자녀·형제 간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세법상 적정이자 4.6%, 국세청이 대여로 인정하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전세금을 보태주셨거나 형제끼리 급전을 빌려준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문제는 몇 년 뒤입니다. 자녀가 집을 사거나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때, 그 돈이 "빌린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매깁니다. 가족끼리라 그냥 이체했을 뿐인데, 차용증 한 장이 없어서 수백만 원의 세금이 나오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1. 가족 간 돈 거래는 일단 "증여"로 추정됩니다
세법은 직계존비속 등 가까운 사이의 금전 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빌린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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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이체는 일단 증여로 추정
부모·자녀·형제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대가 없이 돈을 주는 일이 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차용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그 돈을 증여로 추정합니다. "빌린 것"임을 증명할 책임은 돈을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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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보면 증여세, 대여면 비과세
같은 1억 원이라도 빌린 것으로 인정되면 세금이 없지만,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판정을 가르는 것이 바로 차용 사실의 객관적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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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아니라 서류·내역으로 입증
"나중에 갚기로 했다"는 구두 약속이나 단순 계좌이체 기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래 당시 작성한 차용증과 실제 상환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증여세, 얼마부터 내나 — 증여재산공제 한도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지만, 초과분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크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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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 5,000만 원 / 미성년 2,000만 원 (10년 합산)
직계존비속(부모↔자녀) 사이는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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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6억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배우자 간은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반면 형제·삼촌·지인 등 기타 관계는 공제 폭이 작아(1,000만 원 수준),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훨씬 빨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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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친족은 1,000만 원, 남남인 지인은 공제 0원
"가족이니 괜찮겠지" 생각하기 쉽지만, 형제·친족 간 공제는 1,000만 원에 그치고 혈연·인척이 아닌 지인 사이에는 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그만큼 소액도 증여세 대상이 되기 쉬워, 이런 관계일수록 차용증이 더 중요합니다.
⚠️ 10년 합산에 주의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증여는 합산해 한도를 계산합니다. 여러 번 나눠 받아도 합쳐서 한도를 넘으면 과세됩니다.
3.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국세청이 보는 3가지
차용증 한 장보다, 실제로 빌려주고 갚은 "흔적"이 핵심입니다. 국세청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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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용증(계약서) — 금액·이자·변제일 명시
가장 기본 전제입니다. 빌린 금액, 이자율, 갚을 날짜를 명확히 적고 양측이 서명합니다. 단, 차용증만 있고 아래 ②③이 없으면 형식만 갖춘 것으로 의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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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제 이자 지급 내역
차용증에 이자를 적었다면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약정만 하고 한 푼도 오가지 않으면 "진짜 빌린 게 맞나" 의심을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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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금 상환 내역 — 계좌이체로
약속한 일정대로 원금을 갚고, 그 흔적을 계좌이체로 남기세요. 현금으로 주고받아 기록이 없으면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계좌이체로 흔적을 남기세요
이자든 원금이든 계좌로 주고받아 날짜·금액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입증 방법입니다. "차용증 + 이체 흔적" 조합이 핵심입니다.
4. 무이자로 빌려주면 그것도 증여? — 세법 적정이자 4.6%
가족이라 무이자나 싼 이자로 빌려주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덜 받은 이자"가 일정 선을 넘으면 그 자체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두 숫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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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20%와 세법 4.6%는 다른 개념
이자제한법의 연 20%는 "개인 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의 한도입니다. 반면 세법의 연 4.6%(당좌대출이자율)는 "증여로 볼지"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둘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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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이자(4.6%)보다 덜 받으면 그 차액이 증여
무이자나 4.6%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적정이자와 실제이자의 차액만큼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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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비과세
적정이자와의 차액이 1년에 1,000만 원이 안 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1,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차액 전체가 증여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못 받은 이자가 약 920만 원(2억 × 4.6%)이라 1,000만 원 미만이어서 증여세가 없지만, 3억 원이면 약 1,380만 원이 되어 그 1,380만 원 전체가 증여로 과세됩니다. 즉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안전한 셈입니다.
⚠️ 20%와 4.6%를 혼동하지 마세요
이자제한법(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과 세법 적정이자율(증여 판단 기준)은 별개입니다. 차용증에는 적정이자 이상을 적고 실제로 주고받으면 증여 논란을 피하기 쉽습니다.
5. 가족 간 차용증, 싸인좀으로 카톡 전자서명까지
필수 항목을 갖춘 차용증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함께 전자서명하면, 작성 시점과 본인 확인 이력이 남아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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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자율·변제일·양측 서명은 필수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이 항목들이 빠지면 안 됩니다. (조항별 상세 작성법은 차용증 작성법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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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공증으로 신빙성을 더한다
금액이 크다면 확정일자나 공증을 더해두면 분쟁·세무조사 때 신빙성이 한층 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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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인좀: 카톡 링크로 상대방 본인인증 후 전자서명
금액·이자율·변제일을 입력하면 표준 차용증이 완성됩니다. 카카오톡 링크로 보내 상대방이 본인인증 후 전자서명하면, 만나지 않아도 5분이면 끝나고 서명 일시·본인 확인 이력이 자동 보관됩니다.
⚖️ 큰 거래는 전문가 상담을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정확한 한도·세율과 개별 상황의 과세 여부는 거래 규모가 크다면 세무사와 상담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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