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작성법 — 위약금 조항·회사 각서 거부까지 항목별 표준 가이드
각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약속·서약을 담는 문서지만, 양식 항목과 위약금 조항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법적 효력이 갈립니다. 각서 항목별 작성법, 위약금과 손해배상 조항 문구, 회사에서 각서를 요구받았을 때 거부·수정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각서는 "내가 ~을 약속한다"는 일방적 서약을 담는 문서입니다. 부부 사이의 약속, 직원 서약, 금전 이행 약속, 시설물 손상 변상 등 일상에서 의외로 자주 쓰입니다. 그런데 형식이 자유롭다는 이유로 대충 쓰는 경우가 많고, 결국 "강박으로 썼다",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 이행 강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각서를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써야 분쟁 시 실제 증거로 활용되는지, 그리고 위약금 조항과 회사 각서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1. 각서 부실 작성으로 효력을 잃은 실제 유형
각서가 법적 분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양식·문구가 모호하거나, 서명 정황이 부적절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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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추상적이라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경우
"앞으로 성실히 일하겠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처럼 추상적 표현만 있으면, 위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법원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행위·날짜·금액이 빠진 각서는 도덕적 약속에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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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정황이 강압적으로 보이는 경우
직장 상사가 새벽에 불러내 작성을 강요했거나, 회식 자리에서 술 취한 상태로 서명한 각서는 민법 제110조(사기·강박) 또는 의사능력 부족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작성 시점·장소·정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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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이 과도해 법원이 감액한 경우
"위반 시 1억 원 지급"처럼 실제 손해보다 현저히 큰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을 넣었어도 금액이 비현실적이면 명시한 만큼 받지 못합니다.
2. 각서 vs 계약서 — 어떤 상황에 각서를 쓰나
각서와 계약서는 법적 효력은 동일하지만 사용 맥락이 다릅니다. 상황에 맞는 문서를 선택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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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 한쪽의 일방적 서약
한 사람(을)이 다른 사람(갑)에게 특정 행위·이행을 약속하는 형식입니다. 갑은 별도 의무가 없고, 을의 약속과 그 위반 시 책임을 담습니다. 부부 약속, 직원 서약, 시설 손상 변상, 금전 이행 약속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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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 쌍방 의무 발생
갑과 을이 서로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매매·임대차·근로·용역 등이 해당합니다.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도 의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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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로 처리해도 되는지 판단
"내가 무엇을 하겠다/하지 않겠다"가 핵심이면 각서, "우리가 서로 무엇을 주고받기로 한다"가 핵심이면 계약서가 맞습니다. 금전 거래는 차용증(특수한 각서) 양식을 쓰는 게 더 명확합니다.
3. 각서 항목별 작성법
각서는 법정 양식이 없지만, 분쟁 시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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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갑(수령인)·을(작성인) 본명과 신분 확인 정보
"갑: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을: ○○○(생년월일)"처럼 본명과 생년월일·연락처 등을 기재해 당사자를 특정합니다. 닉네임·약칭만 쓰면 사후 "내가 아니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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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내용 — 행동·날짜·금액을 구체적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 "주 5회 이상 출근하며, 결근 시 사전 통보한다" ✅. 측정 가능한 기준이 있어야 위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금전이 들어가는 약속이라면 정확한 금액과 지급 기한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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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기한 — 시작일·종료일 명시
약속이 무기한이면 위반 시점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년 ○월 ○일까지", "본 각서 작성일로부터 ○개월" 등 기한을 명확히 적습니다. 영구적 약속이라면 그 점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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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결과 —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조항
"위반 시 갑에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또는 "위반으로 인한 실손해를 배상한다"처럼 결과를 명시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위반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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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일자·장소·서명
"○년 ○월 ○일 서울시 ○○구에서 작성"처럼 시점과 장소를 적고, 갑·을 모두 자필 서명하거나 인감 날인합니다. 타이핑된 이름만 있으면 위변조 다툼이 생깁니다.
4. 위약금·손해배상 조항 — 실무 문구와 차이
위약금과 손해배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어떤 조항을 넣느냐에 따라 청구 절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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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 정해진 금액을 바로 청구할 수 있음
"본 각서를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금 ○○만 원을 지급한다." 위약금은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위반 사실만 입증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과도하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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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실제 손해 입증 필요
"위반으로 갑에게 발생한 손해 일체를 을이 배상한다."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 금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부담은 크지만 위약금보다 큰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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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 조항 — 위약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위반 시 위약금 ○○만 원을 지급하되, 실제 손해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 배상한다."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함께 명시하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다만 너무 큰 위약금은 감액 대상입니다.
⚠️ 위약금은 "실제 발생 가능한 손해 범위 내"가 안전선
위약금이 약속 위반으로 입을 손해의 2~3배를 넘어가면 법원이 감액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부 각서 50~100만 원, 업무 각서 손해 추정액의 1~2배 수준으로 설정하면 그대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5. 회사에서 각서 요구받을 때 — 거부·수정 기준
회사가 직원에게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든 각서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거부하거나 수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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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가능 — 근로기준법 위반 강제 조항
"퇴직 시 ○○만 원을 회사에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퇴사 후 ○년간 동종업계 취업 금지" 같은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금 예정 금지)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서명을 거부할 수 있고, 서명했어도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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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요구 가능 — 모호한 사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사후 회사가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직접 발생한 재산 손해" 등으로 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수정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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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전 반드시 사본 확보
각서에 서명한 뒤 회사가 원본을 회수하면 사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서명 직후 사진을 찍거나 사본을 받아두세요. 카카오톡으로 사본을 보내고 회사가 받았다는 답을 남기면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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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언 후 작성된 각서
상사가 폭언·협박 후 작성을 요구한 각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 가능합니다. 당시 정황(녹음·문자·증인)을 함께 보존해두면 사후 다툼 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6. 흔한 실수와 대처법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3가지 실수와 사후 대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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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을 갑이 모두 가져간 경우
각서는 2부 작성해 갑·을이 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부만 작성해 갑이 가져갔다면 사본 제공을 즉시 요청하세요. 거부할 경우 카카오톡으로 "오늘 작성한 각서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해두면 그 자체가 작성 사실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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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후 약속을 다 이행했는데 각서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약속을 이행한 후에도 갑이 각서를 폐기·반환하지 않으면 사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행 완료 시 "본 각서의 약속이 ○년 ○월 ○일자로 이행 완료되어 본 각서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이행완료 확인서를 별도로 받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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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내용이 사후에 변조된 의심이 들 때
갑이 사본에 새 조항을 추가하거나 금액을 수정한 의심이 들면, 본인이 보관한 원본·사진과 대조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세요. 위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사문서 위조·변조죄(형법 제231조·232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7. 싸인좀 각서로 5분 만에 작성·서명까지
싸인좀 각서 양식은 당사자(갑·을), 각서 내용, 이행 서약, 특약 사항, 작성일 항목을 갖춘 표준 구조입니다. 항목을 입력하고 카카오톡 링크로 보내면 상대방이 본인인증 후 전자서명합니다. 종이 각서와 달리 분실·파기 위험이 없고, 작성 시점이 타임스탬프로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분쟁 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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